Ⅰ.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or 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배상이다. 이는 고의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보적 손해배상에 더하여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US$20,000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68.3.15자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선계약서 제 8조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본 건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에 의하면 당사자간에는 본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US$20,000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68.3.15자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선계약서 제 8조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본 건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에 의하면 당사자간에는 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상법은 즉시 검사하여 이를 곧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손해)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2) 당해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의한 구제에 의해 처리하고 제조물책임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이것은 품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