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1992년 국제기금협약상의 국제기금의 오염손해보상책임에 관하여는 유배법에서 기금의 책임인정 일반규정과 절차적인 규정만을
1) 일반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2) 환경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1)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Ⅰ. 서론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중 공사장 안에 있는 공사물건(본공사 목적물,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 등)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전위험담보(All Risks)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공사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선택에 의하여 건설공사중 제3자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