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달의 의미와 원칙 및 내용
1) 의미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다.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송달(Zuste
4. 공시송달
(1) 공시송달의 의의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2) 공시송달의 요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신
2. 송달할 서류
가. 소장부본
소장의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부본을 송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48조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
Ⅳ. 효력 발생시기
1. 교부, 우편송달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시송달
공시송달의 효력은 14일 경과시 발생한다.
3. 송달지연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7일이내 도래시
(1) 일반적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