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조례란 형식적 개념으로
, 본래의 입법기관인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의회에 의한 입법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委任立法을 개념 짓는다면, 授權根據에 따라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과 의회의 수권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입법권 두 가지를 모두 상정할 수 있다.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련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내법 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
3) 소 결
현재, 입법권의 의미를 대국민적 효력을 지니고 사법부를 구속하는 법규의 정립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실질설에 따르게 되면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의 수권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있게된다. 이하, 실질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