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에게까지 급여를 확대시킴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근로의욕 감퇴 및 자활의지 저하의 우려를 동시에 안게 되었고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수급자 가운데 근로동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대된 사회 안정에 관한 관심의 고조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 천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출발신호였으며 자활사업의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높인 계기가 되었다. 자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결합에 의해 생활보호법 하의 소극적 자활사업이 아닌 수급자
수급자를 대폭 확대하여 이른바 시장진입형 자활지원대상자가 아예 수급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후자처럼 할 경우 제도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체 급여를 일괄지급하는 상태에서 수급자를 대폭확대하는 것은 가
Ⅰ. 개요
1999년 8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의 ‘사회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한 차원 발전한 매우 개혁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그리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