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수발보험의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독일 수발보험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독일 수발보험을 관리하는 주체는 기존의 의료보험조합이다.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된다.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고 독일국민의 90%가 의료보험 가입자
1. 노인수발보험
1) 노인수발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
수발보장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06년 2월 7일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6년 중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 하면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
보험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적용범위도 실생활에서 특히 노년의 삶에서 그 활용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수발보험제도는 앞서 말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