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 8항. 경관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 제 1조(목적), 제 2조(정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中
▪ 제 1조(목적), 제 2조(정의)
▪ 제 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제 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공원이라는 컨셉을 부여함
- 정적인 이미지인 대관람차 대신 번지점프라는 동적인 스포츠 이미지 시설을 도입하여 월미도 디스코 팡팡과 같은 랜드마크 시설로 개발 함
▪ 공공적인 개발 성격으로 인해 수익성 창출이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로 함
수변 공간이란 단순히 물가에 위치한 입지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물과 육지간의 양호한 환경에 의해 도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친수 개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자연요소를 광장, 공원, 건물, 다리 등을 통하여 사람과의 만남, 도시들 간의 연계성, 물과 육지를 합쳐주는 제3의 공간 역
공원녹지의 확보와 접근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지역 부근의 보전녹지에 대하여 아파트나 골프장건설 등과 같은 파괴행위를 자행할 때 예전과는 달리 그 지역주민들은 시위나 농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자연'에 대한 그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