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은 비리경찰이라는 이미지에 막혀 좌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뭔가 해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경찰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경찰은 지방분권화 하는 미국식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미군정은 일제식민통치 시대 잔재를 없애기 위해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서로 분리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30)을 제정하였다. 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수사구조를 해방 직후 사회혼란기에 탄생한 채로 정체
‘규문주의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되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구 형사소송법(1922)상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주화된 수사구조로의 개혁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끝내 무산되었다. 미군정기에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기도
1.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임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임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