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하면서 어느덧 두 기관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종국에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마련이다. 현재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충분히 수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경찰의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독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수사권조정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어느덧 두 기관 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
수사권조정 이란 ?
수사권 이란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말한다.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하거나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수사권이 검찰
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를 검사주재수사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이나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과 학생과의 갈등이나 지역적인 정책적 사안에 대한 분노와 갈등 등등 모든 것이 나와 우리 편의 이익과 실리만을 챙기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허무한 싸움일 뿐이다. 정치권의 현장에서도 누가 공천을 받아야 하며 누가 낙천을 해야 하고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