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경찰의 수사가 96%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상 수사권의 주체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다. 즉, 사람들의 인식에 수사라는 임무가 경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박혀있지만 그것에 대한 법적 인정 권은 검찰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로 인해서 수사할 수 있고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
수사권 회복과 ‘북풍 사건’은 정부의 국정원 개혁 작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도 국가정보기관의 제자리 찾기에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1. 수사권독립이란?
수사권독립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사권보조자로 되어 있는 사법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보면, 첫째 외견상 범죄행위라 보이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일단 범죄행위로 선택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1. 주한미군이란?
6·25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육군부대 전부를 그 예하에 거느리고 공산 침략군의 구축작전에 분전한 미군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육군을 총칭한다.
6·25전쟁 중 8군사령관은 미 극동지상군 사령관을 겸임하여, 참전 16개국의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