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
Ⅰ. 서 론
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
6.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권자
수사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그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과 구별되며,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하는 자복과 구별된다.
자수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
(2) 검찰에의 사건송치의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종결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이 법규들로부터 사법경찰은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사건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