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시기 내용 경과
동아일보 2007년 7월 신동아 6,7월호 ‘최태인 보고서’ 게재 경위 조사. 동아일보 본사 전산실 압수수색 무산
SBS 2003년 8월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테이프 원본 제출 요구하며 SBS 본사 압수수색 무산
한겨레 1989년 7월 안기부, 평민당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4. 검증
검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와 같으나 강제력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
Ⅰ. 사안의 쟁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는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이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검사의 수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에 한정되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
2. 압수,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① 1.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몰수물은 필요적 몰수에 한하지 않고 임의적 몰수를 포함한다.
2. 압수의 목적물은 유체물에 한한다. 따라서 무체물은 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압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