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 문제
1. 폐결핵 이환자에 대한 채용 취소 가부
채용하기로 한 수습근로자가 폐결핵 이환자일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수습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비록 폐결핵 이환자라고 할 지라도 전염병예방법 제30조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Ⅰ. 서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제공의무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2.
채용내정자를 우선정리해고 대상자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즉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완화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2. 해고예고제도 적용여부
명문규정은 없으나, 월급근로 6월 이내자, 수습 사용근로자에 배제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채용내정자쪽에서는 채용내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계약이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것일 경우 민법 660조에 의하여 1개월에 전에 통고만 하면 언제든지(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취소할 수 있다.
< 수습근로자의 채용내정취소와 관련한 해고예고수당지급여부>
a.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전형적인 근로관계는 수습, 시용, 채용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