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시신고의무사항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음과 같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제1항).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
Ⅰ. 개요
현재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과 그 처리과정이 장기화되고 투명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감독기능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분화되지 못한 채 중복적인 조사와 감독이 실시되는 데 기인하는 바 크다. 그로 인해 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
공시
발행 절차를 거쳐 1차로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간 유가증권이 2차적으로 일반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되는 곳이 유통시장이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공시가 유통공시이다. 유통공시는 다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뉜다. 정기공시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
공정공시규정은 선별적 공시가 의도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일반공중에게 공시해야 할 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선별적 공시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행인 등 공시의무자는 그 정보를 동시에,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발행인 등이 공시
Ⅰ. 공정공시제도를 선택하게 된 동기
외환유동성위기로 인한 IMF관리체제를 격으면서 한국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이 큰 이슈로 부각 되었고, 때문에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공정공시제도라고 저희는 생각 했습니다. 공정공시제도는 시행된지 얼마 안 된 제도이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