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2. 개인적 공권
: 개념-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이는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유권·수익권·참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i) 자유권 -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 위법한 공권력행사를 거
수익권·참정권의 셋으로 나누어지나 현대에 와서는 평등권·자유권·수익권·생활권·참정권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개인적 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성·비대체성이 있으며 이전성이 제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