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의의 방향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수익자의 법적지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善意)의 수익자는
3. 내용
(1) 사해행위의 취소권 (형성권)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취소권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로부터 양수받은 전득자이다.
(2) 원상회복청구권 (청
(3) 개설은행의 면책
1)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대리인으로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관과 내용, 형식 등을 갖
(3) 개설은행의 면책
1) 서류의 진정성에 대한 면책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지급대리인으로서 제출된 모든 서류를 문면상으로 일치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 서류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관과 내용, 형식 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