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일컫는다.
수인한도와 위법성
- 권리남용으로 보는 견해
- 침해가 위법성을 구성하되 수인한도 범위라면 위법성 조
수인 할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청인은 위 사찰 경내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침해배제 혹은 예방으로서의 운봉빌딩 신축공사의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
※ 원심 법원은 부산대 사건에서 대법원이 천명한 고려 요소인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신청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상에 있는 사찰(봉은사)이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김영숙 외 2인은 원고 사찰에 인접한 5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신성은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의 수급인인 건축회사이다.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김영
조망원이란 ‘강이나 산,공원 등 멋진 전망을 볼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아파트 값에는 조망권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단지.동.평형의 아파트라도 ‘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느냐 ’ 여부에 따라 값이 3억~5억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조망권은 사적 권리로 볼
서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의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 마련된 것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 규약)’ 및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이며, 이들 규약은 세계인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