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으로서의 지위
이사와 은행과의 관계는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위임계약관계이므로(상법 제382조, 제415조),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수임자(受任者)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이사는 은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
Ⅳ. 위임의 종료
1. 위임의 종료원인
(1) 임의해지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해지의 자유
유상이든 무상이든
Ⅰ. 개요
직무만족의 요인은 직무환경 그 자체가 다양하여 단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은 경영학과 산업심리학의 주요한 연구과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강조되는 요인이 연구자나 학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
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680조). 위임인은 수임인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수임사무의 내용은 위임인의 대외적 신용, 재산, 생명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사무를
수임인)이 상대방(위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80조). 위임은 누무계약의 일종이지만 '일정한 사무의 처리'라고 하는 통일된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특색을 가진다. 수임인은 어느 정도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