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을 일으킨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광우병 발생 소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미국의 광우병 소식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파동에 따른 한국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찬반논란과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개관
지난 2000년 6월 1일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긴급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정부가 6월 7일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수입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촉발된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 정부와 관련업계에 마늘 맛 만큼이나 아린 상처를 남겼다. 1992년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기술장벽과 농산물과 섬유분야가 다자체제로 포함되었고,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TRIMs)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원산지 규정, 선적선 검사, 동․식물 위생에 관한 협정 등도 기존의 GATT를 보완할 수 있는 규정들도 새로이 제정되어 상품분야
금지조치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실적이거나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패널에 위임된 사항은 “육류 및 육류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주는” EC의 조치이므로 패널은 소가 아닌 다른 사육동물의 육류나 육류제품에 관한 EC의 호르몬 금지와 살아있
CITES : 바다거북에 관한 무역을 규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거북이 아닌 새우
위험상태의 종이 아니다
TEDs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반적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
GATT 제20조 전문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micus Curiae Brief
1) Amicus Cu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