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수출입 요건확인
(1) 수출입 요건확인의 의의
수출입 요건확인은 통합공고상의 46개 개별법에 의하여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무역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전후단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행하는 것을
수입시는 수량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도 무역금융(원자재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화획득을 이행한 후에는수입통관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외화획
2. 수입통관 기본절차
〈5〉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과세가격의 신고란 과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그 물품의 송장,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3. 수입통관절차
0 수입신고기간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 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타소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타소 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필수
2. 가산세부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자
의무 없음 : DEQ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조건
매도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경우: D-Group
매수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는 경우: E, F-Group, CFR, CPT
⑤ 통관의무 당사자의 차이 - 수출통관: 매도인이 부담. 단 EXW에서는 매수인이 부담
수입통관: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