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을 제정한다.”라는 전문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미국의 역사적․정치적 과정에 따른 헌법 제정 과정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791년 12월 15일 권리장전이라 불리 우는 수정헌법 10개조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헌법은 비로소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 미국의 필라델피아 권리선언(1774), 버지니아권리선언 제8조(1776), 미국연방헌법 제1조 9절 3항(1788), 미합중국 헌법 제1조 9항(1789) 및 수정헌법제5조(1791) 및 동 제 14조에 반영되었다.
- 이것이 다시 구라파 대륙에 영향을 미쳐 프랑스의 인권선
헌법 전문은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미국헌법전문은 미국헌법의 제정
수정
환경법상 원인자가 항상 환경침해를 제거하거나 그 환경침해와 관련된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비용은 종종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공동부담원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예】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주의 폐기물법 제33조에 의하면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율하여 징병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징병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단상황에 있으나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