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은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미국헌법전문은 미국헌법의 제정
수정하는 의의를 가지는 현대적 권리로 보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생존권설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이나 배려를 널리 인정하는 면에서, 혼합권설은 노동3권의 생존권설을 긍정하면서도 자유권적 성질을 아울러 인정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것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율하여 징병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징병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단상황에 있으나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제에
계엄사령관[현역장관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은 계엄 제6조 1하의 전국을 전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 감독[전국이 아닌 일지방의 계엄을 선포 시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음]을 받는다.
헌법과도 다르다.
원래 서구에서 良心의 自由는 초기에는 종교의 자유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주헌법 제16조는 양자를 결합하여 규정한 바 있었으나 1791년의 미연방수정헌법이나 프랑스인권선언은 良心의 自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독일의 18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