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이익이나 이자(건설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수종의 주식이라 한다(제344조 1항). 수종의 주식에는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등이 있는데, 이 중 특수한 주식인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 보기로
주식의 종류와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식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거대 자금을 여러 명의 투자자로부터 직접 조달할 목적으로 등장했다. 즉, 주식은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증서이다. 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주
수종의 수익증권/주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ii) 하나의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를 각 하위펀드로 설립하고 이러한 수개의 투자신탁/투자회사인 하위펀드를 모아서 하나의 엄브렐라펀드를 구성할 수도 있다.
투자자가 엄브렐라펀드에서 갖는 지위 및 투자자가 갖는 전환권의 성질 등은 엄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344조).
여러 가지 주식
보통주(普通株) - 표준이 되는 주식
우선주(優先株) -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