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PS 수직도 관리 기술의 필요성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그에 걸 맞는 신기술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건물을 수직으로 세우는데 관여하는 ‘수직도 관리 기술’ 이다. 수직도 관리 기술 중 하나인 GPS 수직도 관리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3가지다.
①기존의 수직도 관리기술은 높이의
제 3장 대체적 소송제도 ADR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중심으로)
Ⅰ.중재의 의의
중재는 중재법 3조1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
조정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FEMA, 1984: 1-3)"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엔재해구호기구와 유엔지역개발센터 역시 재난을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해로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수직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며 리프트 특성상 운반구 쪽으로 휨 현상이 발생할 경우 로프 및 체인블럭등으로
수직도를 조정 한다.
3).마스트 최소 10개 이상 설치하고 월브레싱은 최초 6M이내에 설치 하며 이후 6M~9M간격으로 월 브레싱을 설치 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중복 작업을 하여 초기 설치 높이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