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가. 콜레라나. 페스트다. 장티푸스라. 파라티푸스마. 세균성이질[출처] 전염병예방법 제1장 제1조 1. "제1군전염병"|작성자 꿀물
「레퀴
취급하는 종사원들의 개인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1) 건강진단
조리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제 1군 전염병, 피부병 및 기타 화농성 질환, 제3군 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인 경우 조리에 종사하지 못한다.
수인성 감염증을 일으키거나 공중 보건 상 이해를 일으키는 등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수중에 부패성물질, 유독성물질 및 부유물질 등 물 이외의 이 물질이 혼입됨으로서 생활, 농업, 공업, 수산 등의 용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수질오염
관리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범정부 식중
독 예방 종합대응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식중독 사고의 위기 대응
여러 지역이나 시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상황별 유형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