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군에서 2010년까지의 개발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개발계획을 실제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른 기준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적응성이 떨어진다.
6. 동적 효율성
수질오염총량관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2002년에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03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 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 량(배출총량)을 허용 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출허용량 초과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의 개선 및 신설, 오염원의 적정한 관리 등의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통하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 허가기관이 구성한 기술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공정설계의 최적화는 사전오염예방대책의 중요한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위원회의 기술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배출시설의 신규 허가 시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을 거치도록 제도화되
오염삭감비용, 지역의 정책
③할당 대상
- 폐수종말 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
- 1일 200톤 이상 오,폐수 배출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시장, 군수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④총량초과 부과금
-할당량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