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1.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조·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으로서 조사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를 자제하고 안심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원 이하로 수
지원하여 기술혁신개발지원은 861억원 → 1,500업체 993억원으로 증가했고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을 추진(500억원)중이다. 기술이전 촉진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으로 대학내 기술이전센터 확대(20개 → 25개) 및 이전기술추가 개발하였고 자금을 지원(100업체 65억)하며 신제품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
지원을 적극 추진해 왔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어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의 영세화, 경영상의 불안정, 금융조세면과 신기술, 산업정보에 위약성 등으로 제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 심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도산해 버리는 경향이 발행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
지원
1. 발굴대상 및 발굴기준
1) 발굴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영위 중소업체
2) 발굴기준
상시종업원 1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지방소재기업 우선발굴)
- 첨단기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