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
수출통제
1. 전락물자의 개념
전략물자 용어는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COCOM)가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이렇게 전략물자(strategic items)라는 부른 데서 유래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
Ⅰ.서론
1) 전략물자란 무엇인가?
1950년대 동서 냉전시대에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등에서 공산권의 국방 잠재력을 증강시킬 만한 물자의 수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1) 관련법령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