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영미법상 信認關係(fiduciary relation)라 함은 타인(투자가 또는 수익자)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수탁자)가 그 관련 사항에 관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는 타인의 신뢰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대리인 등)의 의무에 비하여 주의의무 등에 있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임원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 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
1.2.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계
동질설과 이질설로 나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 의무를 구체화한것으로 보고 선관주의의무와 동질하다는 견해이다.
이질설은 충실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
1. 의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특정 이사가 가지는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민법의 선관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사의 경우에는 ‘회사경영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주의’
Ⅰ. 일반적 의무선관주의의무(Duty of care)
1. 의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특정 이사가 가지는 구체적 능력을 묻지 않고 그 직업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민법의 선관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수준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