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1) 시장집중도 50% 이상, 시장점유율이 상위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단, 2위로서 30% 미만이면서 1위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1위 회사 점유율의 75% 미만)가 있는 경우, 3위로서 1,2위간 또는 2,
기업결합
I. 기업결합의 의미
기업결합은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 ․ 물적 ․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시장 내에 있는 기업끼리 결합하면 그 기업의 시장집중은 증가하므로 기업결합은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기
2. 기업결합 및 관련행위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조원 이상 규모 회사의 합병과 영업양수, 회사설립, 장외 주식취득의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사전신고제)해야 한다. 피심인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2004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으로 회사정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