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공평성
1)공평한 조세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조세인데, 이 ‘능력에 맞게’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공평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공평성의 두 가지 측면
(1)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산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감안하여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로서 기업의 비용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진다. 따라서 법인세는 기업의 현금
공평성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평적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있는데, 여기서 수평적공평성이란 동일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직적 공평성이란 더 나은 경제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부재정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의 총부담률은 1975년 이후 15년 간 추이를 볼 때 국민부담률의 약 5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이상 상승하지는 않았다. 특히 사회보장 총부담에서 적립금운용 이자 등 국민의 직접부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공제한 부담액을 사회보장 총부담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후 수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왔다. 36년간 지속된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산업화의 수준과 그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고, 광복되자 마자 겪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나마 갖추고 있던 산업적 기반의 대부분을 상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