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전제로 하여 통일어음법, 수표법도 1개 조문을 신설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후 우리어음법도 제10조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성문법상으로 승인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백지어음은 어음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태적인 제도인데다 어음법의 규정도 백지어음의 보
※참조조문※
어음법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
논점-1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가 ?
어음법 제17조 (인적항변의 절단)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인적항변이란?
피청구자(어음채무자)가 특정한 청구자(특정한 어음소지인)에 대해서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