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분명 우리사회나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생긴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 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환경악화의 심각할 우려가 있다면 그
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에 엄연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묵시하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조금 더 형평성과 경제성의 면에
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에 엄연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묵시하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조금 더 형평성과 경제성의 면에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1971년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지정하였으며?이후 1977년까지 약 6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과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지방 중소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개발을 제한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제한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즉,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전원지대 또는 산림으로서 일반적으로 건물의 건축이나 현상을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을 억제하는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