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도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인 실현을 위해 제정된 스마트도시법에서는 스마트도시를
1. 스마트시티란?
우리나라의 유시티법과 스마트도시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유비쿼터스 도시”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도시로의 전환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도시, 저탄소도시, 탄소중립도시, 기후생태도시 등 다양한 개념과 유형이 제안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도시로의 전환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녹색도시, 저탄소도시, 탄소중립도시, 기후생태도시 등 다양한 개념과 유형이 제안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스마트카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나갈 때, ‘학생증’이라는 필수영역이 돈벌이 목적의 민간자본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업도시특별법’, ‘물 사유화 정책’, ‘철도 민영화 정책’ 따위의 전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영역의 축소와 이윤의 논리 확대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