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크리닝 제도와 스코핑 제도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시 초기단계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스크리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절차로서 사업의 특성, 규모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스크리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많은 분야가 그렇듯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또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기능, 유형, 비교사례 등을 살펴보
이루어지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개발사업의 사후합리화 경향
평가대상사업-주요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분산
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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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평가제도에 비해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이 없음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3)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크리닝이란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2) 문제점
1) 형식적 검토의 문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와 17조에서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며 승인기관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경영향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