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설립이후 산재보험은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피재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적용대상 및 보상급여를 확대해 왔다. 또한, 사회안전망의 물리적인 범위를 확충하기 위해 재해인정범위를 넓혀 왔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전쟁 전의 일본 구재벌은 가족소유 체제였고 기본적으로 가족이 소유한 부를 확대하고 축적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복합기업보다 원시적인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구재벌들은 금융독점자본의 형태로 이들의 목적은 단일한 생산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에서 비롯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원인도
전입금은 예산(안) 기준으로 약 0.46% 수준에 불과해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인식과 책무의 저열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적용대상도 문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약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자성조차 인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