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마지막으로 철약, 승낙을 하여 무역계약이 상사가 잘되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계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그와 반대로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무역클레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승낙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
Ⅰ. 서론.
현재 형법에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 뿐 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해죄부분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해
청약은 그것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효력을 청약의 승낙적격 또는 승낙능력 이라고 부른다. 승낙은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의 사이에 하여야만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승낙
2) 청약의 시작
무역거래의 교섭은 청약(offer)에서 시작된다. 상품의 무역거래는 국제적인 매매계약이다. 국내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국제매매계약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의사일치(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즉 수출업자의 "팔까요?"라는 의사와 수입업자의 "살까요?"라는 의사의 일치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