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발행 승인제도
1.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해 연도의 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중앙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그 사회간접시설로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그 위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노조의 의결절차 및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의조직의 교섭권 여부
노동조합
승인’을 일종의 보충적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면, 주무관청의 승인행위가 행정행위의 개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행위란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로서 행하는 공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주무관청의 승인이 공권력적 행위로서 상대방인 단체협약
단체가 적절한 역할분담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종래보다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면 환경정책 수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환경문제의 특성, 환경행정의 특성을 통해 알아보고, 그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제 2 장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