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 국제사법의 본질※
Ⅰ. 국제사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
국제사법도 법의 하나이므로, 다른 법과 대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밝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선 국제사법이 법체계상 어떤 법에 속하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스스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도 살펴보아야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다발적인 소액피해가 빈번히 발
, 전원합의체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며,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적 평화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재판이 생길 염려도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판력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
Ⅱ. 意義와 目的
기판력이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