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제연합 주요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러한 일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사이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1985년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지하에 있는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승강장에서 승차권 판매, 개집표소 기기 상태 확인, 고장시 초동 조치, 부정 승차 단속, 이용질서 계도, 열차·여객 감시, 사고 예방, 선로 상태 확인
판결이라 한다.)은무면허운전의 면책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