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지방재정지원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유훈.
1995: 186). 지방재정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시 ․도로
조정교부금제도를 논의
- 지방재정 개편안 갈등 과정을 분석
- 사례의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제도 측면에서의 논쟁을 분석
?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 (형평성 제고 방안)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
☞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
시지방분여세법 공포, 시행
- 1958년 3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을 기초로 교부,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액의 30/100을 한도로 교부
- 1961년 1월 지방교부세법 제정 : 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고 보통교부세의 재
시지방분여세법 공포, 시행
- 1958년 3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을 기초로 교부,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액의 30/100을 한도로 교부
- 1961년 1월 지방교부세법 제정 : 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고 보통교부세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