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52시간 근무제 정의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존에 시행하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이 제도 실시이후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중소기업까지 탄력근무제, 선택근
주52시간 근무제도란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삶”을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이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다.
이를 어기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1만시간의 법칙이론의 창시자인 안데르스 데릭슨 박사가 직접 쓴 책인 1만 시간의 재발견은 그 동안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고, 인간의 적응력과 성취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한 분야에 1만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꾸준하게 노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 근로시간 주 52시간 도입배경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법정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며 처음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후 국내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이 12년 사이 1% 넘게 증가하였다. 주 5일 근무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
시간 분배 이론이 발표된 이후부터, 가정은 기업과 같은 적극적 생산 주체로 보았다. Becker는 가정이 시간과 시장 재화를 투입요소로 하여 가족 구성원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상품을 생산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았다. Deacon & Firebaugh(1975년) 는 가사노동을 개인의 신체적 유지를 위한 의 식 주의 제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