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대안제시 중심의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는 보다 열린 자세로 행정의 방해자라는 입장보다는 행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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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의 의미NGO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미 다
NGO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마다 다르다. 1945년 UN(United Nations)의 설립과 함께 NGO가 국제적인 용어로서 통용되기 시작할 때, NGO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주권국가나 국제기구를 지원하여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 보았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NGO는 국제원조를 지향하는 자발적 결사체의 의미가 강
활동으로 공익제보자보호법 도입운동, 내부고발자 제보 창구 운영 및 상담,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소송, 내부고발자지원 사례 및 관련자료 수집 및 관리, 국방부 병역비리 및 군장비 납품비리 등 국가권력에 대한 비리제보상담 및 감시, 공익제보지원 사회단체 자료 지원 및 교류 등의 활동을 소개하
사회가 당면한 현안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
정부 측에 대변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
권리를 가진 주체가 ‘주민들 자신’임을 인식하게 함
●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정책과정이라는 복합적인 정부영역에서도 이들 NGO의 활동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의 단순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NGO에서부터 각종 정부위원회에의 참여, 그리고 입법청원과 언론을 통한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