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자.
통해 집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지식과 지혜도 필요하게 된다. 특히 막대한 재판비용은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며, 소송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활동도 개개인의 피해자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소송의 도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집단소송’과 ‘시민소송’(
Ⅰ.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
1.시민법 국가의 민사소송시민법 국가에서 전형적인 민사소송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즉, 소장(pleadings)이 제출되고, 심리판사(hearing judge 또는instructing judge)가 정해지는 간단한 예비 단계(preliminary stage)와, 심리판사가 증거를 채택하고 요약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