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 직무는 정부각료와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을 가지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제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문이나 기타 자료·정보에 의하여 스스로 인지한 문
본 연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상과 권능을 제대로 갖추고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로 기능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
불가피하게 행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민원의 증가와 누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본래의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 이런 불신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창설이 되었고 이에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Ⅰ. 서론
지방자치의 실시가 명실상부한 주민복지 향상의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보편적 공공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력을 높이면서 재정자립기반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그
Ⅰ. 서 론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가 1809년 스페인 헌법에서 처음 등장한 이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행정제도임. 최근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 기업 등 사적단체에서도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