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대적 의미의 헌법과 그 대응
1871년 파리 콤뮨은 역사상 처음 출현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권력이다. 근대 입헌주의시민헌법의 어두운 측면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의 하나였으며, 동시에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자본
입헌주의 전에 절대군주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면, 법률에 근거없이 과세권을 남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시민혁명 후 근대입헌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성립시키기에 이른다.
시민혁명 이래 절대왕정에서 근대입헌주의가 도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제정되어 법치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후 근대입헌주의 국가에서 발생된 사회적 모순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고 국가나 민족, 체제별로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헌법질서들이 존속하다가 오늘날 현대
입헌주의란 로마시대 이후 권력담당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피치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헌주의를 말한다
2. 근대 군주국가에 있어서의 입헌주의
근대 군주국가 시대의 입헌주의라 함은 17세기 이후에 절대 군주정치 이념에 대항하여 등장한 개념으로, 군주정치 이념에 시민적 또는 법치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즉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