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간과 재산 또는 환경은 위해나 손실을 가져오는 물질과 물건은 수없이 많이 있다. 이처럼 위험성을 가지는 위험물을 구분하는 것은 목적이나 기분에 따라서 정의 내릴 수 있다.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위험시설이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구(60%)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2005년 실시한 서울시내 25개구 아파트 중 300세대 이내의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의 기피하더니만 이러한 시설이 지역에 오는 것도 조건 없이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만연해 있어 정부의 개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국가적 정책들이 수개월에서 수년을 표류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다양한 형태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정책들도 집행단계에서 시민사회단체
Ⅰ. 안전사고지도계획(교육계획)
1. 목적
○ 각종 사안 및 시기별․장소별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학생 수련 시설 등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학생 사안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 실천 계획
1) 안전생활교육과 생활지도 강화를 통한 학생
시설기준
(1)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① 시설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급수· 안전·교통·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쾌적한 환경 부지를 선정한다.
② 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하며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지역내에는 학교보건법이 정하는 정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