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본의 지방자치는 시정촌제의 시행(1889)으로부터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러나 제2차대전 종전(1945)이전은 대륙계인 프로이센형의 중앙집권적 관치형의 지방자치제도였다. 전후 미국의 점령하에서부터 관치방식을 지양하면서 미국식 주민자치형이 도입되어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과 지
Ⅰ. 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 복지 제도 ‘개혁’과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로
1. 사회복지행정사무의 ‘성격’변경
일본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1985년 내지는 1986년경에서 시작된 사회복지 제도 중장기적 시점을 기초로 재평가와 1990년 6월에 소위 복지관계
Ⅰ. 서론
일본은 1995년 5월 19일 지방분권추진법이 성립되어, 동년 7월 3일 역사적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이하 ‘분권위’로 약칭)가 발족하게 되었다. 분권위는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특히 지사 및 시정촌(市町村)의 단체장을 중앙정부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하
시정촌 단위 뿐만 아니라 도도부현 단위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그 중에는 고령자교육 전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다.
고령자 교실에서 제공되는 학습내용은 취미․교양부문과 충실과 건강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젊은 세대의 이해와 사회변화의 이해,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
Ⅰ. 들어가는 글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