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프로그램은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방송사가 내보내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감시, 관리함으로써 방송사가 공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방송참여와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주인이자 재원의 부
시청자의 피해 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부장치와 법제도에 의해서 구비된 외부장치를 개관하고 그러한 제도가 과연 피해의 구제를 위한 효과적이고 만족할만한 것들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방송사 내의 시청자 보호 장치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옴부즈맨프로그램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여 유해한 방송내용을 억제하는 규제제도이며,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사회적 규제의 한 방편으로 기능한다. 내용규제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치는 개인법익, 사회법익, 국가법익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방송심의는 편성규제, 광고규제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