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⑤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제척기간에도 준용되는가?
긍정설- 준용하는 것이 좋다.
부정설- 규정이 없기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다.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시효기간만 다시 진행된다. 민사사건과 달리 중단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시효정지 사유
(1) 공소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IV. 공소시효의 정지
1. 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1항).
2. 범위
(1) 주관적 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범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시효에 의한 처벌 면제의 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시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그 법적 성질(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본질)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刑事不遡及의 原則의 적용 여부, 공소시효정지사유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 사실상의 시효정지사유의 인정 여부,